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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누기/지식메모

청년 도약 계좌 알아보기

by 유리고무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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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청년 도약 계좌 가입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무엇인지, 

누가 가입하면 되는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수익은 얼마나 생기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하여 만기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대상은 누구일까요?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대상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만19세~ 34세의 청년입니다.
(단,나이 계산 시 병역 이행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대상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소득은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소득이 6000만원 ~ 7500만원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의 조건에서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 지급없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가구소득 중위180% 이하’ 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래의 블로그를 타고가시면 자세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월 지급한도 금액과 기여금 매칭 비율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의 경우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때, 월 40만원까지 납일할 경우,
월 최대 2.4만원으로 가장 많이 적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후 신청하실 취급기관의 예금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신청 및 심사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신청은 추후 금융위원회에 공고하는 기관을 통해 2023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월에서 8월경 확정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기타 지자체 상품에 가입되어있어도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5년간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개인 소득은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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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조건을 충족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메모해 두셨다가

6월이 시작되면 자산 형성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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